이 사람들이 법 이야기를 하니 지금 법학을 공부하는 내가 좀 더 설명하겠네.

이건 마치 무임승차 적발시 징역이 아니라 과징금을 먹이는 것과 비슷한거라네.돈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뿐 죄질은 동일하다고 보는게 옳다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법(미국등은 안그렇단 소리라네)은 죄질을 달리 규정하고 처벌을 달리하기에 이는 법 내부 논리를 흐뜨러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평등적용의 문제라면야 먼저 이야기 했듯이 그렇다면 무임승차도 징역 살아야한다네.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경제범들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거구말이야.

전두환의 경우는 추징금을 못내고 있는데 기간내에 못 갚으면 당연히 징역이네. 징역이란 구금과 달리 복무 중에 역(노동)이 부과되는 형벌임을 덧붙이네.

마지막으로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가장 단편적인 예는 우리나라특유의 제도인 '합의' 제도라네. 폭행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도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란 대체로 경제적 보상인 고로 유전무죄란 말이 나온거지. 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보면 피해자가 돈을 원해서 그런 것일뿐 합의 안하면 징역이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것은 위정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임을 잊어선 안되.

by 호연lius 2007. 10. 3. 23:14